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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설명

 

1. 제7조 1항 1호

 

(1) 의의 및 취지

대한민국의 국기 ․ 국장 ․ 군기 ․ 훈장 ․ 포장 ․ 기장, 외국의 국기 ․ 국장, 파리협약 동맹국 등의 훈장 ․ 포장 ․ 기장, 적십자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대한민국과 파리협약 동맹국 등과 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이는 국가 ․ 훈공자 등과 국제기관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제신의를 지키고자 함이며, 특히 후단의 감독용 ․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는 품질보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절대적 거절이유로 한 것이다.

 

(2) 판단

1)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판례는 본인이 자기의 명칭이나 업무에 관한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도 제7조 1항 3호 단서와 달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2. 제7조 1항 2호

 

(1) 의의 및 취지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국제신의를 보호하고 저명한 고인과 그 유족의 명예감정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판단방법

1)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허위표시나 비방, 모욕, 악평 등은 당해 국가, 인종 등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인의 주관적 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본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判例이다(제임스딘 사건).

 

 

3. 제7조 1항 3호

 

(1) 의의 및 취지

국가 ․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 유사한 상표는 당해 단체가 자기의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단체의 산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상품출처혼동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판단

1)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국가 ․ 공공단체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신용훼손이나 출처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제7조 1항 4호

 

(1) 의의 및 취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신의를 보호하며,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일반공중의 도덕관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내용

상표의 구성자체 또는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판단

상표등록여부결정시에, 일반수요자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모방상표에 대한 적용여부

1) 대법원의 태도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않다면 비록 인용상표가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만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MUSSO 사건).

 

2) 특허법원의 태도

외국의 수요자간에만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인식되어져 있는 상표를 모방출원한 경우에도 선상표사용자의 가치있는 점유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대상상표에 축적된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nr 사건, 캐스퍼 사건)와 이와 달리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경우(MASTERS 사건)가 있다.

 

3) 심사기준의 태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출원하였음이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출원상표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한 상표는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判例이다.

※  제7조 1항 9호 내지 12호에 해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단지 타인의 창작성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모인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모인의 대상이 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인정 할 수 없다(사임당가구사건)

 

 

5. 제7조 1항 6호

 

(1) 의의 및 취지

저명한 타인의 성명 ․ 명칭 ․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 아호 ․ 예명 ․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견해대립 있음).

 

(2) 판단방법

1)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저명성은 인격권의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를 의미하는데, 判例는 주지상표의 주지성 ․ 현저성 보다 훨씬 주지도가 높고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닌 경우이어야 한다고 했다.

3)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제7조1항10호, 11호에 해당하는 되는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제7조 1항 7호

 

(1) 의의 및 취지

ⅰ)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ⅱ)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ⅲ)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복등록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견해대립 있음).

 

(2) 적용요건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할 것

타인의 선출원 상표가 등록전이면 제8조가 적용된다.

(인용상표에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심판 또는 판결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후원거절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判例이다.)

2) 상표의 동일 ․ 유사

상표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요부관찰, 분리관찰을 병행할 수 있다.

3) 상품의 동일 ․ 유사

상품의 유사여부는 원료, 품질, 용도, 형상,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 범위의 일치여부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判例이다.

 

(3) 판단

1)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3항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인용상표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제7조3항). (98. 3. 1 이후에 출원된 상표에만 적용된다)

3) 다만, 상표등록출원 후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7. 제7조 1항 8호

 

(1) 의의 및 취지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상품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호규정이다(견해대립 있음).

 

(2) 판단

판단시점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출원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후라보노 사건).

 

(3) 적용의 예외(제7조 4항 각호)

ⅰ)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ⅱ)등록상표가 7조 1항 6호, 9호, 10호, 12호, 제8조 또는 73조 1항 7호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출원한 경우,

ⅲ)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 2항 단서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 중 1에 해당된다면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ⅳ)소멸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오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제7조3항 단서)

 

※ 判例에 의하면 불사용취소는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상요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사실로 하고 본호의 1년은 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소급한 기간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본호의 불사용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후라보노 사건).

 

 

8. 제7조 1항 9호

 

(1) 의의 및 취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주지상표 사용자의 사용사실을 보호하고, 상품출처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견해대립 있음).

 

(2) 판단기준 및 방법

1)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주지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8. 제7조 1항 10호

 

※ 동일 ․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저명상표라 한다.

 

(1) 의의 및 취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판단기준 및 방법

1)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 영업에 관한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저명성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혼동가능성여부는 상표자체의 유사성 이외에 그 타인상표의 주지도, 그 표장의 창조성, 상호상표인지 여부, 그 기업의 업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判例에 따르면 비유사상품간에 혼동이 일어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저명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내지, 저명한 상품 ․ 영업에 화체된 양질감이 이전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유연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10. 제7조 1항 11호

 

(1) 의의 및 취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으로부터 생길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규정이다.

 

(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표자체의 구성에 의하여 판단한다.

2)당해 상표에 의해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재료, 용도, 외관, 제조방법, 판매계통의 공통성,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상표자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당해 상표품이 거래될 경우 거래사회의 통념상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2)判例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경우에는, 비록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더라도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시하였다(마르조사건).

 

 

11. 제7조 1항 12호

 

(1) 의의 및 취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유명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여 진정한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7년 개정법에서 신설한 규정이다.

 

(2) 판단기준 및 방법

1)제7조 2항의 해석상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부정한 목적’이란 원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을 말한다(심사기준).

 

3)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표권자의 구체적인 국내시장 진입계획에 관한 자료, 출원인으로부터 상표의 양수 또는 대리점 계약 등을 요구한 사실에 관한 자료, 저명상표가 갖는 양질의 이미지 또는 고객흡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7조 1항 14호

 

(1) 의의 및 취지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WTO/TRIPs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사용 및 등록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1997년 개정법에서 신설한 규정이다.

 

(2) 판단

1)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다만,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이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표 이야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설명

 

출처 : 하이웨이특허법률사무소
글쓴이 : 하이웨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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