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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 [九變篇]

 

 

孫子地曰 :
손자지왈 :
凡用兵之法, 將受命於君, 合軍聚衆, 비地無舍, 衢地合交, 絶地無留, 圍地則謀, 死地則戰.
범용병지법, 장군명어군, 합군취중, 비지무사, 구지합교, 절지무류, 위지칙모, 사지즉전.

 

塗有所不由, 軍有所不擊, 城有所不攻, 地有所不爭, 君命有所不受
도유소불유, 군유소불격, 성유소불공, 지유소부쟁, 군명유소불수.

 

是故智者之慮, 必雜於利害. 雜於利, 而務可信也 雜於害, 而患可解也
시고지자지려, 필잡어리해. 잡어리, 이무가신야 잡어해, 이환가해야.

 

是故屈諸侯者以害, 役諸侯者以業, 趨諸侯者以利
시고굴제후자이해, 역제후자이업, 추제후자이리.

 

故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고용병지법,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 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故將有五危 : 必死可殺也, 必生可虜也, 忿速可侮也, 廉潔可辱也, 愛民可煩也.
고장유오위 : 필사가살야, 필생가로야, 분속가모야, 염결가욕야, 애민가번야.

 

凡此五者, 將之過也, 用兵之災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
범차오자, 장지과야, 용병지재야. 복군살장, 필이오위, 불가불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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